저는 최소한 한 채의 집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지수는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담보대출이 끝날 때마다 다음 집을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기 때문에 집값과 상관없이 최소한 한 채의 집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와 전세보증금만 내면 되는 전세와 달리 내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 중개수수료, 선관리비, 변호사비, 채권매수비용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신생아를 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신생아와 함께 살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 10%는 별도 적용돼 실제 매수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550만원이다.
참고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또는 향후 5년 이내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제 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것이고,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6개월 전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첫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과 매수 시점을 조율해 55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작년만 해도 18만 명이 3,650억 원의 세액감면을 받았으니,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준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12억 원 이하로 처음 집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참고로,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만, 기존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10%의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적용되어 실제 절감액은 220만 원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220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으니, 직접 집을 살 계획이라면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확인하신 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