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집주인 신분증(중개자)
전세 사기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승인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및 임대인의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임대인이 예약 파트너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때 계좌가 집주인(또는 대리인) 명의인지 확인한 후 이체하십시오.
2.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미등록 또는 정지된 브로커와 계약을 맺은 경우 브로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등으로 등록 및 정상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용
표준주택임대차를 이용하시면 집주인의 체납세금, 확정기부금 현황 등의 정보를 검토하여 향후 계약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토지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고려해야 할 4가지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한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전히 글로벌 계약이 있는 경우 귀중한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을 줄이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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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작성 후 해야할 4가지(보증금반환보증)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후 해야 할 4가지(보증금 반환 보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필수 사항을 따르십시오.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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