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이드) 자영업등록 신청 및 신고비용 요약!

안녕하세요 LMB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영업 등록 신청 시 신고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와 신고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등록대리인은 모든 사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종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 사무실, 상점, 음식점 등이 많이 있으며,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간이과세란 무엇인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납세자라고 합니다. 첫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납세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환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전환되면 세무서에서 이를 통보해 드립니다. 일반납세자가 간이과세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주 신분증입니다. 본인 외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서명 또는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여러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민원실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서명된 임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진행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수정 메뉴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자등록(개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장 소재지 입력(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력) 사업장 소재지 입력) 주요 업종 코드 입력(‘업종 입력/수정’ 클릭)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를 찾아 입력하세요) 개업일 입력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짜 입력) 업종 선택 (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비사업자 종교단체 제외)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민원 → 사업자등록증 메뉴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용은 무료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등록 신청 비용에 대한 요약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하셔야 할 일이니만큼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