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
묻다
사업자들은 부서별, 사무소별, 지사별 설명회를 열어 근로조건의 변화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계약자가 설명회를 열고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자율성과 의사소통능력을 억압하므로 위의 동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경우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을 통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그 방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의에 의한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 또는 간섭이 있는 국가에서 근로자 간의 의견 교환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어느 조직이나 부서 또는 제외된 근무처에 대하여도 허용되나 찬반 양론을 종합하여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01-28. 판결 2009다32362)
여기서 사용자의 개입 또는 개입이란 사용자의 불합리한 개입이나 개입을 알렸을 때 인지할 수 없는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에게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의 무효는 질문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참고사항: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사건에 대한 대응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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