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제도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청 생명안전과 (044-205-7665)

소방안전교육에 ‘장애인’ 포함 의무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유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며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법적 요구 사항으로 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육 자료 제작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배경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처 능력이 부족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메인 콘텐츠

표적: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 유아, 초중고생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입법 결과: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 제2항 개정

발효일: 2023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