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서”의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

안녕하세요. 8월 9일, 22일 법무법인 율삼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에 사상 최대 폭우를 기록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비에 모두들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장이 상속등기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자필증명서라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hyg/222795846000 유언장 5종 장단점 정리! 법무법인 율삼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5가지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blog.naver.com 가장 많이 쓰는 유언장은? 5개의 유언장 중에서 자필 유언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장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는 “유언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공증의 경우 공증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발생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유언 공증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하며 사실 2인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관계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는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언자가 단독으로 유언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 특정 아동의 유언이 아이의 공로에 따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많은 유언이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하다. 손으로 쓴 형태로. 그러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유언장 공증보다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홀로그램 문서 유언장 승계 등록 절차: 법원의 검인 절차가 우선합니다. 홀로그램 문서의 유언장은 유언장과 공증과는 다르며, “검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언의 경우 공증된 문서를 공증인에게 보관하므로 이미 유언보존이 확보되어 별도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기) 증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유언자를 발견한 사람의 유언장을 유언자가 사망한 직후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야만한다. 위의 텍스트에는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한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언 검인 신청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유언 검인 신청자가 태만하면 상속이 취소되거나 상속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속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고, 신청 후 약 3개월 후에 검인 날짜가 잡힙니다(그 후 보통 2~3주 이내에 검인 기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2yhnOwW8Cw 자필 상속등기 절차 : 자필 상속등기 신청 시 유언검인서와 상속인 동의서, 유언검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합의,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공증일에 법정에 출두한 상속인(쓰인 필적은 고인의 필적이 아니거나,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 상태에서 쓰였거나, 유언자의 필적은 증명되다 ) 확인됨 등)이 기록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상속인 전원의 진술(인감증명서에 첨부) 또는 종국판결이 그 효력을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의 의사 또는 수익자의 신원에 대한 법인의 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 제1512조 5.A.(4) ③ 참고) 참고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수습기간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라도 수습기간을 진행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자필유언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공증기일에 상속인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찬가지로 등기를 할 수 없다. 사망자의 동의 없이. 상속인 전원이 자필 유언의 유효성에 이의가 없으면 “다수 상속인”이 아닌 “다수 상속인”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첨부). 따라서 자필유언서의 장점은 작성이 간편하고 쉽다는 점이나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등기절차는 공증절차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상하십시오. 이러한 장단점을 염두에 두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공증 또는 자필 유언장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손으로 쓰는 등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상속에 관한 모든 것. 굿플랜 상속연구소/법무법인 율삼 대표번호 02-522-1145 상속상담(직통) TEL : 010-2178-5700 저는 변호사 율삼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1:1상담 https://open .kakao.com/o/skqSCD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