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방법,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까지
:: 노을 지는 놀이하며 재테크하기 : IRP계좌개설,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놀면서 재테크하는 석양의 노을이에요.재테크는 1)잘 겨냥 절약의 영역 2)잘 벌어들이는 부수입의 영역 3)잘 배워서 활용하는 세 절세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열심히 절약하고 투자한 것에 정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눈물이 나잖아요….연말 정산 시즌인 12월이 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 소개와 가입에 대한 안내가 많습니다.나도 작년 저와 남편의 연말 정산을 하면서 내년에는 꼭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연초부터 가입하려 했지만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서 이제 와서 조사하고 가입했어요.내가 이번에 가입한 상품은 IRP계좌예요.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두루 이렇게 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900만원의 16.5%는 약 148.5만원인 만큼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나도 주식이나 공모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연간 15%이상의 수익을 낼 종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런 면에서 확정적으로 16.5%의 수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없잖아요.그래서 미리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기분으로 퇴직 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차례>IRP계좌란 정확히 무엇일까?IRP계좌 가입 조건 및 개설 방법 IRP계좌 해지 및 연금 수령 방법
IRP 계좌가 정확히 뭐야?
IRP 계좌가 정확히 뭐야?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개인연금 계획)의 약자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 모은 돈은 세제 혜택을 받아 투자 가치에 따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금관리회사를 통해 개설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관리회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IRP 계좌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도 추가 납입을 해 연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는 DB형(확정급여형)과 연봉의 12분의 1 정도 금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스스로 적립된 퇴직금을 운영하여 본인 퇴직금을 마련하는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인퇴직계좌형(IRP)은 세 번째 방법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중도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 운용방식을 선택 및 적립한 후 추후 일시수령 및 연금으로 매월 수령하실 수 있으나, 다음 세 가지 경우 IRP로의 이전이 불가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②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③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 가입 대상 및 개설 방법
1. 가입 조건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제한 없이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근로자와 퇴직금 제도로 일시금을 받아 IRP에 납입한 가입자의 경우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가입이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경우 자율가입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도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2. 개설 방법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IRP계좌 해지 및 연금수령방법
마지막으로 IRP 계좌 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하셔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타소득세(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16.5%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주택구입자금(무주택자의 경우) 중도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중대질병,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지 시점에서 55세 이후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원천징수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면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 생각해서 IRP에 최대 공제금액인 900만원까지 납입하는데 자칫 중도해지하고 큰돈을 써야 할 경우 16.5%를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지하지 말고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