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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지원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울산광역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 –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출생일 1개월 전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 자녀는 20만원 이내, 30만원 둘째, 셋째 40만원 ※ 기본서비스 이용 외 추가서비스(본인부담금)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바우처 이용 어머니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신청자격 –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태어난 아기 직계가족이 친족을 대신하여 신청 가능(증빙서류)○ 필수서류 1.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2.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본인부담금 수령3. 본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5. 본인 통장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마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연락처 : 중구보건소 290-4343 남구보건소 226-2483 동구보건소 209-4467 북구보건소 241-8244울주군보건소 204-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