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 전에 배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후순위채권자(대법원 2002대법원 64254)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세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에 국세법에 우선하는 임금채권과세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 또는 추가 세금, 위반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은 임금 채권자입니다. 근로자에게 분배할 금액은 직권으로 정하고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그 수익금이 분배를 청구하지 아니할 때까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채무불이행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됨 그들로 인한 분배는 종속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후순위 채권자. (판결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