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제도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청 생명안전과 (044-205-7665) 소방안전교육에 ‘장애인’ 포함 의무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유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며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법적 요구 사항으로 맞춤형 커리큘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