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가정 폭력이 한 가정의 사생활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개인 생활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를 받거나 가정 내 폭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 서면의 방식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가해자의 행위가 … Read more